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에 나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여성이 출산 전후에 90일간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반면 배우자인 남성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전 휴직은 기획재정부가 5월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남긴 내용이다. 다만 발표 이후 구체적인 법 개정이 없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경우 2주 정도를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이보다 짧은 1주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도 높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김 장관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대기업이 부지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전국에 6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