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카드∙현금이 필요 없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결제란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이나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간편결제 사고금액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NHN페이코로 사고금액이 전체의 22.7%인 3억9250만원(12건)에 달했다. 국민카드는 2억8591만원(4건), 신한카드는 1억9700만원(1건)이었다. 신한카드는 부정결제 사고가 1건에 불과했지만 피해금액은 2억원에 육박했다.
간편결제는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간편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얼굴인식)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간편결제 시장이 몇 년 새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사들의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부정결제 사고가 늘면서 금융사들이 보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부정결제나 피싱 피해 등에 금융사 책임을 묻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실행한 대출까지 갚게 된 일부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서다. 금융사 측은 “규정상 본인확인 절차를 다 지켰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고객 확인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면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先)보상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NHN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선보상에 나선 사례는 32건으로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이었다.
민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 만큼 앞으로 이용자가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