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칩입해 여권과 노트북 등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9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 연인 A씨 주거지에 침입해 130여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전날인 지난해 2월8일 헤어졌는데, 이튿날 이씨가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여권과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4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체·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