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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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이 순식간에”… 중·고생 170명 당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찰 송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은 모두 170명에 달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운영총책 등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3억5000만원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운영총책 A씨 등은 축구, 농구, 패널티킥 차기 등의 스포츠 게임 형태와 홀짝, 홀덤 등의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방식 등으로 구성된 9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9개 사이트 중 1개 사이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만 운영하는 등 대부분 1년 미만 단위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도박 사이트 접속이 막히면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덜미를 잡혔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며 글을 올렸고 경찰은 추적 끝에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찾아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9개 도박사이트에서 확인된 입금 계좌만 1만여개가 넘었고 모두 5000억원의 도박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패널티킥 차기 게임형태 도박사이트 화면. 대전경찰청 제공 

이들이 개설한 도박은 게임처럼 쉽고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입금 계좌를 분석해 도박에 참여한 고등학생 163명, 중학생 8명 등 청소년 171명을 확인했다.

 

한 청소년은 도박 자금으로 모두 12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 입금액이 크거나 도박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5명을 입건하고 나머지는 즉결심판 또는 훈방 조치했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청소년기는 충동성과 감각 추구 성향이 활발해 도박에 대한 처벌은 회피하고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만큼 가족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