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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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이르면 연내 첫 도입…심사 결과 원안위 보고

원전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르면 연내 한국형 원전(APR1400)에 도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열린 제203회 전체 회의에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월성원전 4호기 전경. 월성본부 제공

사고관리계획서란 원전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해당하는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가장 먼저 심사가 마무리돼 이날 원안위에 보고됐다.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 전경.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한빛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번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0년부터 안전 심사를 수행했으며,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도 거쳤다.

 

사고관리계획서 도입을 통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 발생 빈도인 ‘노심 손상 빈도’가 약 93만년당 한 번에서 265만년당 한 번으로 65% 줄어들 것으로 한수원은 분석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향후 원안위 의결을 거쳐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원안위는 2025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가 방사능 방재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방재계획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회의 검토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