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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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범퍼에 오토바이 달고 1㎞ 달렸다”…20대女 숨져

유족 “가해 운전자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졌다.

 

뉴시스

 

유가족은 "이번 사고 관련 그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7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여성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보름 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5일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앞범퍼에 오토바이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차를 몰아 1㎞ 가량 도주했다.

 

주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차량에서 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20대 여성 운전자는 사고 당일 경남 창원에서 부산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 신호를 받고 오토바이를 멈춰 몇초간 대기하던 중 느닷없이 뒤에서 나타난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