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된 ‘선거여론조사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최근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선안’을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실제 22대 총선 때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2531건 중 1524건(60.2%)이 신고면제 대상이었다.
이처럼 예외 적용이 잦다 보니 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사전 차단이 어렵고, 사후 조치만으로는 불공정 여론조사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명씨의 경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이자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문사도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일간지)로 면제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 조사 도입 △선거여론조사 일정 사전 공개 금지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중 상근직원 기준 마련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여심위는 오는 29일 ‘선거 여론조사 환경 변화와 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