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21년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던 ‘자유형 미집행자’ A씨가 지난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4년 12월 국내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투자를 하면 운영수익의 30%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2003∼2015년 전국 단위로 총 11건의 공갈,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9년 4월 필리핀에 체류 중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이듬해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형 집행은 불가능했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필리핀 교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당국 등과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씨를 4년여 만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다행히 검거됐지만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 등으로 인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 수도 누적 1000명을 넘겼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는 607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도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미집행자 10명 중 6명은 체포돼 형을 집행받았지만, 나머지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형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비율은 2019년 64.4%(2837명), 2020년 54.6%(2483명), 2021년 53.1%(2836명) 2022년 58.3%(3446명) 지난해 60.6%(3682명)였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장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 후 해외 도피… 2023년까지 1000명 넘었다
기사입력 2024-10-22 06:00:00
기사수정 2024-10-21 18:29:32
기사수정 2024-10-21 18:29:32
수감 전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6000명 넘어… 매년 증가세
체포 후 刑 재집행 비율 60% 불과
“수법 지능화… 刑 집행 절차 개선을”
누적 6000명 넘어… 매년 증가세
체포 후 刑 재집행 비율 60% 불과
“수법 지능화… 刑 집행 절차 개선을”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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