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경기지역 시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40대 남성이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 남성은 2022년 지방선거에선 해당 기초지자체의 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민주당 측은 범죄 혐의를 인지한 뒤 제명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유사강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7일 새벽 4시쯤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여성 혼자 투숙한 방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모텔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당일 경찰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모텔 안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나, 객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 여성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면서 구속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달 18일 긴급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 측은 구속수사까지 된 만큼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