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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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시장후보·시의회의장, 투숙객 성범죄 혐의 재판行…野 ‘신속 제명’ [사건수첩]

수원지검 평택지청,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 구속기소
민주당 경기도당, 긴급윤리위 열어 제명…소명 절차 생략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2022년 지방선거서 시장후보 출마
범행 부인했으나 구속…경찰, 피해 여성 몸에서 DNA 검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경기지역 시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40대 남성이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 남성은 2022년 지방선거에선 해당 기초지자체의 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민주당 측은 범죄 혐의를 인지한 뒤 제명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유사강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7일 새벽 4시쯤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여성 혼자 투숙한 방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모텔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당일 경찰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모텔 안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나, 객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 여성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면서 구속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달 18일 긴급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 측은 구속수사까지 된 만큼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