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0년여간 미제로 남았던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이달 18일 판결했다. 법원은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2001년 12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둔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염 상사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는 그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있었다. 현장 도로변에선 각각 B·C씨의 유전자가 있는 담배꽁초 2개도 나왔다. 그럼에도 헌병대는 사고가 있던 때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B·C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담배꽁초는 수사 단서로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직접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지목된 C씨는 이후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018년 B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