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재단이 농구부 현주엽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과 농구부 파행 운영, 운동부 학생 선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휘문고에 내려진 기관 경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년간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 훈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6개월간 전지훈련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에 대해선 휘문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올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먹는 방송)’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 7월 현 감독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