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업비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아온 이장호(59) 국립군산대학교 총장과 이 대학 전 산학협력단장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과 이 대학 산학협력단 전 단장 A(64)씨 등 2명을 산학협력단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 교수 신분이자 대학 해상풍력연구원 연구 책임자로서 2021년부터 국책사업인 ‘대형 해상풍력커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 진행하면서 이듬해 2월부터 6월까지 이행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RCMS)에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책사업을 진행하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1년 6월쯤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기존에 진행한 사업에 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RCMS 사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는 미이행된 공사와 다른 업체 공사 내역까지 이행 완료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2018년 사업 관련 설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듬해 말 이를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쯤에는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명의 계좌로 연구수당 총 28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한 뒤 2700만원을 돌려받아 착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2년 산학협력단장이었던 이 총장과 공모해 사업 수행 건설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4억8000만원 부풀려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해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을 통해 이 총장을 구속했다. 이후 이 총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 결정으로 19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