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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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 벗었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 강릉소방서 제공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이로써 할머니 A(71)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이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 재수사 끝에 재차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승용차 제조업체인 KGM을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