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공직선거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공한 향응이 선거운동 관계자 실비 보상적 차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