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 사업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 매트 구입·시공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예정처는 이들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위에 보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사업 예산을 주요 삭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최대 60회(1일 2회)까지 지출한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정부와 K패스에 참여하는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 부담한다. 서울에는 40%, 그 외 지역엔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약 23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23.2%(1640억원) 증액한 규모다.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과 대구 등 15개 시·도가 약 98만명에게 총 20억원가량을 감액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7억5000만원)과 경기(8억원), 인천(2억1600만원) 등 수도권의 감액 지급 규모가 컸다. 예정처는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환급액이 감액 또는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말 기준 K패스 가입자 수를 361만명으로 추산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예정처는 “이러한 사업은 시행 초기에 가입자가 급증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엔 증가추세가 꺾이는 경향이 있단 점에서 국토부의 전망치가 다소 과다하게 예측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 매트 지원 사업 예산은 15억27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사업 실효성과 지원 기준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만 4세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정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층간소음 발생이 만 4세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만 일어나거나 만 4세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질타에 가까운 검토 의견을 내놨다. 게다가 방음 매트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예정처는 이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반반씩 투입되는 방식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지적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올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