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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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는 적법…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

합법 절차 거쳐 유상증자 마칠 계획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로비. 연합뉴스

 

고려아연은 31일 자사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가능성에 관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검토 과정의 부정거래 의혹에 이처럼 해명했다. 전날 발표한 유상증자 추진은 법률 검토를 거친 적법 시행이며, 추진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기업의 자본금 확충 등 목적에서 이뤄지는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무상증자는 대체로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자 시행되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추가로 주식을 얻는 셈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알려지고 지난 30일 하한가를 기록한 고려아연 주가가 이날에도 8% 가까이 떨어진 이유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상한가로 종가 113만8000원을 기록,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2개뿐인 ‘황제주’로 등극했으나 5거래일을 넘기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관련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불법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이첩 등의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등) 계획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다”며 의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기재 확인 시 유상증자 제동 가능성에는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공정거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불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조사·심사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당장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함 부원장은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에 맞게 정정하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마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