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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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에 냉·난방 설치 의무화 법률 대표 발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택배물류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시설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문진석 의원.

24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쿠팡 관리감독 강화법’은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