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기사입력 2024-11-25 14:44:15 기사수정 2024-11-25 14:44:14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김동환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