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천 의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천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