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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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해"…2차 가해한 남성 징역형 집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5월2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 TV 화면.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한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했다.

 

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해 기절시켰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