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섞어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4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14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고춧가루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 이득만 2억1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할 경우,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1월쯤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