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재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 문구 표시, 광고 및 온라인·청소년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 연구에서도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그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 용역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으며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이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해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