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얼음통 던지고 담뱃불로 지지며 폭행"…유명 외식업체 대표 '집유'

법원,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법원 로고. 연합뉴스

유흥업소에서 또래와 함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외식업체 전 대표 A(44)씨와 폭력조직원 B(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겐 징역 3년을,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모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와 내연 관계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아 화가 나 범행에 나아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30대 남성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말다툼을 하던 C씨 머리를 향해 유리 재질의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신체 부위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