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사 의무 충실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관련 “반드시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대규모로 왔다”며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포괄적 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개선, 그외 주주 평등 권리 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 등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은 공직자라 주식 보유가 금지돼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되돌아가기 전에 정상화해놓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법 개정을) 굳이 안해도 되겠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걸로 양보할 수 있잖아”라면서도 “저희 예측으로는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할 리가 없다, 거의 제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월4일 재계와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하고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이르면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단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일정상 빠듯해서 연내 처리가 유력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