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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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현 우리금융 경영진 재임 중에도 불법대출”

‘손태승 대출’ 우리銀 검사서 추가 파악
이사회 보고 등 내부통제 여부도 점검
“12월 결과 발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자본법 개정으로 주주보호” 입장 선회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재임 중에도 관련 불법행위가 추가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전 회장 관련 불법대출 등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 행장과 현 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거래가 확인됐다”며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간 이래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손 전 회장 관련 불법대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결과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재임 기간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추가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이 원장은 “이런 것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이사회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점검해보려 한다”며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지지해온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상법 개정 요구에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입장을 같이한 셈이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문제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과 관련한 논의가 발단이 됐다”며 “상장법인은 2400여개 정도인데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100만개가 넘는 기업 모두에 적용돼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친 소모적 방식으로 논쟁하기보다 맞춤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