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EU)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중으로 거래를 종결하고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해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는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월 EC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티웨이항공을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선정해 유럽 4개 노선 운항을 위한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는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EC의 최종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 경쟁당국(법무부·DOJ)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며 사실상 심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합병 승인으로 간주되는데, 지금까지 DOJ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됐다.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 통합 추진을 발표하고 대한항공이 이듬해 1월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약 4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12월 중순쯤 총 1조5000억원(영구채 3000억원은 별도)의 인수대금 중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하며 거래종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에서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된다. 대한항공은 158대 항공기를 보유 중이고,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중인 화물부문을 제외하고 여객기 68대를 갖고 있다. 합병 후 항공기는 총 226대로 늘어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돼 우선 2년 동안은 각자 브랜드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대한항공은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양사 마일리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의 계열사 LCC도 함께 재편되며 LCC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대한항공은 기단규모 확대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3사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출범 일정은 향후 3사가 협의해 추진된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에도 인력 구조조정 없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업무의 특성상 항공기 운항과 밀접히 연관된 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통합항공사의 사업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인력 통합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접 부문에서는 일부 중복 인력 발생이 예상되지만 정년, 자연 감소분, 통합에 따른 부문별 소요 인력 증원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