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사 반발을 두고 “집단행동이자 정치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검사 성명을 두고서는 “참 한심하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헌법가치에 위배되고 국회 통관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검사들이 자기들 특권 지키는 데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검사들이 성명에서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 탄핵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검사들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공무원은 사소한 법률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사 집단반발이 웬 말인가,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는 했는가”라며 “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전원처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대검은 전날 민주당 검사 탄핵을 두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