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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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尹측 요구 5일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경찰의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이 판사가 형사소송법 배제를 영장에 기재한 것을 놓고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률을 배제한 것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도 해당 조치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며 불응했다. 경호처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일도 발생했다. 공수처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병력 200명과 5시간30분 동안 대치 끝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두 사람은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박 경호처장과 김 차장에게 각각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까지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