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사유로 제기된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해당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기에 한덕수 총리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모두 무효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동일성 원칙에 대해 “탄핵 절차에서도 기본적으로 사건이 동일하려면 피고인도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하고, 공소사실 역시 사건 전후 동일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적 개념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 시장은 이를 근거로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가 내란죄였는데, 이를 제외한 탄핵소추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마치 짜장면에서 짜장을 뺀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치며 홍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동일성을 상실했으며, 이는 법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당시 삭제된 강요죄나 뇌물죄는 핵심 사유가 아닌 부수적 사유에 불과했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내란죄는 가장 중요한 제1의 탄핵 사유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를 제외한 채 소추안을 유지하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반드시 국회가 이를 새롭게 재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과 나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탄핵 과정의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합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할 경우 정쟁과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