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기사입력 2025-01-07 14:09:10 기사수정 2025-01-07 14:11:10 +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나확진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X 공유 url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