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 2025-01-07 14:09:10 수정 : 2025-01-07 14:11:10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나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