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女 민원인 앞에서 바지 훌렁… '강제추행 혐의' 양양군수, 검찰 송치 [사건수첩]

기사입력 2025-01-08 09:52:41
기사수정 2025-01-08 09:52:40
+ -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일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선 이달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가 운영하는 양양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에게 받은 안마의자도 들어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군수와 함께 민원인 A씨를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함께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