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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돈 횡령해 5억 '별풍선' 펑펑… 징역 3년

기사입력 2025-01-08 13:55:46
기사수정 2025-01-08 1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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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병원 자금을 횡령해 온라인 BJ 후원에 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31차례에 걸쳐 4억 97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무과 업무를 맡았던 그는 병원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구입해 보관하던 110만 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고, 진료비로 수납된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착복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병원 계좌에 보관하던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는 식으로 환불금도 받아챙겼다.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온라인 BJ 방송 등에 대거 후원하는 식으로 마구 썼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은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