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무효 영장’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법원은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전날 다시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