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했다 보기 어려워" 입력 : 2025-01-09 10:22:06 수정 : 2025-01-09 10:22:06 구글 네이버 유튜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했다 보기 어려워"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김지헌 이슈 나우 더보기 김대호, 이번엔 흙집?…강원도 오지 마을 임장 나선다 베컴家, 화목한 가족 사진 공개...'절연' 브루클린 부부는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