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했다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2025-01-09 10:22:06 기사수정 2025-01-09 10:22:06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했다 보기 어려워"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김지헌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