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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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영면

기사입력 2025-01-30 23:00:00
기사수정 2025-01-30 2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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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사과 못 받고 떠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다.

29일 광주 서구 매월동 한 장례식장에서 이 할아버지의 발인이 엄수됐다. 자녀 등 유족들이 참석해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건강 악화로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7일 향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지난 27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빈소 모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7세이던 1941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다. 현지에서 다시 일본군에 징집돼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배치됐다. 일제 패망 뒤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로 참여해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들 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고인은 지난해 10월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