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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 대법 “무고죄 처벌”

기사입력 2025-01-31 13:03:44
기사수정 2025-01-31 1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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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대법 파기환송

본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모텔까지 갔으나, 모텔비를 내달라는 말에 화가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허위로 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선 형법상 무고죄에서 정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에서 정한 ‘신고’는 본인이 자진해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은 A씨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툼이 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설령 그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를 마치 당사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고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먼저 신고를 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은 무고죄에서 정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