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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4시간 근로자, 5시간 일했을 땐 가산수당 받나요? [슬직생]

기사입력 2025-02-01 10:01:54
기사수정 2025-02-02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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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로 시 1.5배 가산수당
업무 종류 비교해 단시간근로자 여부 따져야
#한 중견기업의 사무보조로 일하는 A씨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5일 일하며 시급은 1만100원을 받는다. 그런데 가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회사의 부탁으로 한 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일이 생기곤 했다. 이때 추가로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 A씨는 궁금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처럼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에 불과한 근로자도 적용되는 것인지 헷갈렸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상임금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돼 임금의 1.5배가 지급된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A씨처럼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로 시 무조건 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는 1주 동안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을 무엇일까? A씨는 단시간근로자일까?

 

일반적으로 8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사무보조로 일하는 A씨가 이에 해당한다. 즉, A씨는 1시간을 추가로 일한 날은 일급으로 따질 때 5만500원이 아닌 5만5550원(4만400+15150원)이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를 내린 일회용품 컵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10명이 있는 카페에서 8명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다. 두 그룹 간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면 8명은 통상근로자, 2명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만약 100명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80명의 직원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엔지니어 직군인 20명은 일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할 때 20명은 모두 통근근로자에 해당한다. 직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엔지니어 직군은 일일 1시간을 추가로 일할 때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시간을 추가로 일한다면 9시간을 일한 것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