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경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특수본은 한 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무위원 조사를 마친 후 박 장관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전에 계엄을 논의하거나 법률 검토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