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연휴 기간 신변을 비관하며 자신이 머물던 쪽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쪽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60대 후반 남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26일 오전 10시34분쯤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거주하던 2평 남짓한 방에 부탄가스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인근 주민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약 5분 만에 불길을 잡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A씨의 방을 포함해 총 4개의 쪽방이 좁은 복도를 두고 붙어있는 구조여서 초기 진화가 늦었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근처에 살던 주민 박모씨는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보니 지붕 위로 연기가 자욱하고 먼지가 날렸다”며 “근처에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지, 평일 같았으면 불 끌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죽으려고 불을 질렀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겁이 나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명절날 혼자 있는데다 다른 입주자와 불화가 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머물던 곳은 종교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쪽방촌이다. 함께 지내온 주민 B씨는 “A씨는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며 “가끔 욕설을 하기도 해 다들 피하기 일쑤였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 C씨도 “같은 단체 소속임에도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