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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 대행, 韓탄핵 결론 전까지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기사입력 2025-02-02 11:45:46
기사수정 2025-02-02 1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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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1조 언급
“‘임명해야 한다’ 아닌, ‘임명한다’로 명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한 대행의)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며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헌재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민 원내대변인, 최은석 비서실장, 권 원내대표, 김대식 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뉴스1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헌재가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국회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만큼,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즉각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