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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판단… 尹·與 “헌재, 각하하라”

기사입력 2025-02-03 06:00:00
기사수정 2025-02-03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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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흔들기’ 합동공세

권한쟁의 ‘청구인’ 국회의장 자격 놓고
尹·與 “국회 의결 없이 청구… 절차 하자”
법조계 “의장 권한 밖” “대표 자격” 갈려

尹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 의견서
탄핵심판 재판관 3인 정치 편향성 비판
與도 “헌재, 우리법재판소냐” 보조 맞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적법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3일 결정한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변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이 뜨겁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명요구안 표결을 거친 만큼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는 시각도 있다. 어떤 결정이든 파장이 클 것이고, 헌재 구성을 둘러싼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대표자는 ‘국회의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례를 거론했다. 당시 헌재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본회의 의결이 없는 국회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탄핵 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석 비서실장, 권 원내대표, 김대식 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뉴스1

그러자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동안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면서 이는 각하 사유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승대 부산대 법전원 교수도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다툼이지,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본회의에서 재판관 임명요구안을 표결한 것 자체가 의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표결을 통해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의원 대표자인 의장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는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헌재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는 전광판을 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논란의 매듭은 결국 헌재의 법률 해석에 달려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 차원의 청구 의사가 없었기에 각하라고 볼 수도 있고,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한 그 자체를 국회가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볼 수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헌재가 최초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 사건 선고 이후에도 헌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가족·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도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맹공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환 교수는 “헌법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