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심리에서 거듭 빠져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상실과 일방적 심리 날짜 지정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미선 재판관도 문 권한대행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지적한 뒤,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판단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해당한다”고 부각했다.
서민위는 “정부가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부이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깰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행 등이 참여했던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로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정 재판관은 후보자이던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적으로 제 남편이 이사장님께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 정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며 비판했고, 이건태 대변인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윤 대통령 측을 겨냥해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