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징역 2년 확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최근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제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경향신문이 2일 공개한 단독 인터뷰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딸이 600만원 장학금을 받은 것이 왜 저의 청탁금지법 유죄가 되는지, 민정수석이 감찰 종료를 결정하고 사직토록 관계기관에 알리게 한 것이 왜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등”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법원의 최종판단을 승복하고 입감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경향신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내란죄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점을 들어 “제가 하급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과 윤석열 구속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결과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전 대표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전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조 전 대표는 ‘서부지법 폭력사태 등 극우화 현상 발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경향신문의 질문에는 “당장 윤석열 자신이 극우 주장과 음모론에 심취해있었다”며 “윤석열은 유명대학을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가이지만, 머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박정희나 전두환의 망령이 자리잡은 사람이었다”고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수감생활이 향후 정치의 밑거름이 될 거라는 답변을 다른 질문에서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