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리려는 남성을 모텔에 가두고 마구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성이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옷을 모두 벗겼고, 해당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대출을 원한다며 찾아온 B(20)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소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고, 그 무렵부터 인천의 한 모텔에서 같이 지내며 ‘작업 대출’ 시도로 거듭 B씨를 꾀었다. 이후 심경의 변화를 가진 B씨는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드러내자 A씨가 돌변했다.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에 더해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에 오전 5시20분쯤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수사 당국에 검거된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고,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다. 그사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추가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