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정신병을 호소하며 이혼을 요구해 협의 이혼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바람이 난 것 같다는 사연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우울증을 이유로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혼한 사연자가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자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했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다는 말에, 처음에는 말렸지만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
이들은 혼인 기간이 짧아 결혼했을 때 든 비용을 부담한 대로 나눈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그런데 사연자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후,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거주지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남편이 함께 출퇴근한다는 여성은 남편의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연자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연자는 그들이 몰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러한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종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보존 신청’을 조언했다.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영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연자와 남편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어 접속이 가능하다는 말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민사·가사사건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 왔기에 카카오톡 메시지와 구글 타임라인 등 위치 확인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한 증거 제출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에 의하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상대가 비밀 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적법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를 언급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이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처럼 적법한 경로를 통한 기록 증거 확보가 협의 이혼 전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