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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20대 상간남 협박한 40대 남성…법원도 ‘선처’

기사입력 2025-02-03 14:35:23
기사수정 2025-02-03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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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뉴시스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가 아내의 외도로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1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인 B(21)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방에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같은 놈은 조선족한테 1000만원만 주면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바닷가에 던져 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도구, 폭행 부위,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부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흥분해 범행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