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 일제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추적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원 이상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원을 확인해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압류해 매각과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켰다.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한다.
박시홍 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각종 혜택을 통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