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해 동료 소방공무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한 소방서 소속 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임용 동기인 소방공무원 B(30)씨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 B씨의 머리와 턱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넘어진 그를 발로 걷어 찼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