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재판관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는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다. 민주당이 지명한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진보 재판관은 4명으로 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각각 평가받는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4개월여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된다. 헌재는 그동안 6∼8인의 임시 체제로 운영됐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각종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의 결정이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된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기존 8인 체제 때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전 변론기일에 이뤄진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이 절차는 통상 당사자 합의 아래 재판장이 앞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약식으로 이뤄지나, 윤 대통령 측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거부하면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재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성을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