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한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헌재 ‘평의’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서 열리는 평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직접 참석해 사건의 쟁점과 절차 등 각자 의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론 ‘의견을 서로 교환해 평가·심의·의논하는 것, 혹은 그 결과’를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결정됐다.
평의는 헌재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재판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평의 후에는 재판관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심판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